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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번 국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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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삼척(시내) ~ 동해 ~ 강릉 구간 ==== 평면교차와 입체교차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구간이며, 삼척시부터 [[동해고속도로]]가 뚫려있기 때문에 확장이 안 된 왕복 2차로 구간이 일부 존재한다. 현재의 [[옥계면]] - [[강동면(강릉)|강동면]] - [[강릉시청]] 간 왕복 2차로 구간과 강릉시청-죽헌동 간 왕복 4차로 구간은 과거 [[동해고속도로]]로 이용되던 구간이었다. 하지만 [[2004년]] [[11월 24일]] 동해고속도로가 이설되어 현재의 위치로 개통함에 따라 [[2005년]] [[1월 1일]] 과거 7번 국도를 지정 해제하고, 구 동해고속도로 구간을 7번 국도로 지정하였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87&aid=0000026580|기사]] 과거의 7번 국도(해안도로)는 [[율곡로(강릉)|율곡로]]라는 이름으로 일반 강릉시도로 격하되었다. [[동해시]] [[망상동]]에서 [[강릉시]] [[옥계면]] 간 왕복 4차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어 [[2019년]] [[6월 18일]]에 정식 개통하였다. 이로서 7번 국도의 왕복 2차로 구간은 구 동해고속도로 옥계 ~ [[강릉시청]]과 동해시 우회 구간만 남게 되었는데, 이 중 강릉 구간(옥계~강릉시청)이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50409070400062?input=copy|'현재 최종 단계인 기재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검증 단계'에 들어갔다]]. 2019년 하반기부터 강동면 구간 고성 방향으로 약 5km 길이의 60km/h 구간단속을 시행한다. 내리막 3연속 급커브 탓에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기에 시행하는 듯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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